평생직업교육
환불규정 안내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
| 구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| 1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 2/3 해당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 1/2 해당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수업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대상학습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 된 학습비를 말한다.)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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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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