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 안내
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
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대상학습
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
산출 된 학습비를 말한다.)
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